5년짜리 예보채로 지급…5개월후 현금상환 요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11개 투신사가 보유한 1조6천3백억원 규모의 한아름종금 기업어음(CP)이 5년짜리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지급된다.

이 채권에는 5개월 후 현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붙어 있어 투신사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6월 말에 대부분 풋옵션을 행사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30일 "투신사와 예보 간에 이견이 있었던 한아름종금 CP 지급을 5개월 후(6월 30일) 풋옵션 조건부로 5년 만기 예보채로 합의해 31일 투신사에 지급한다" 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