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광우병 대책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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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농림부는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9일부터 소와 양을 비롯한 반추(되새김질)류 가축에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육골분 사료(동물 뼈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소와 양에 육골분 사료를 먹이다 적발되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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