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도 '워크아웃'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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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 등 부실 기업 회생 제도는 낯설지 않다. 그러나 개인 빚 때문에 무적자가 된 경우는 도움받기가 마땅찮다.

◇ 개인 빚 조정제가 시급〓무적자 중 상당수는 신분 공개를 꺼리는 신용불량자다. 빚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등록 복원은 '그림의 떡' 이다.

미국은 민간단체인 소비자신용상담서비스(CCCS)가 파산 상태에 빠진 개인의 재산과 노동 능력 등을 조사한 뒤 채무변제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를 대신해 은행 등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 협상을 해준다.

일본은 변호사협회가 이같은 역할을 한다. 일본 법원은 '일부 면책제도' 를 적극 활용한다. 개인 파산의 경우 법원은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별도로 내린다.

파산선고가 현재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라면, 면책결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과거의 빚은 안갚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려 새 출발을 하게 하는 제도다.

◇ 주민등록 복원 제도화가 절실〓서울 보현의 집에서 일하는 김세연(32)씨는 28명의 세대주다.

보호시설은 전입 주소지가 될 수 없어 金씨가 세대주로 등록해놓고 주민등록을 살린 노숙자들을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묘안' 을 짜낸 것.

이와 관련해 보현의 집 오진환 소장은 "정부가 인정한 보호시설은 임시 주소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의료보험료.공과금과 연체료, 향군법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도 주민등록을 살릴 때 부닥치는 또 하나의 벽이다.

쪽방촌에 사는 李모(40)씨는 "얼마 전 주민등록을 살리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다가 6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소리를 듣고 포기했다" 고 말했다.

◇ 예방도 중요〓사채업자.신용정보회사의 무리한 빚 독촉을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구체안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그 전이라도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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