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林治龍 부장판사)는 26일 관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로 충남 공주시장 전병용(全炳庸 ·66)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골재 반출로(路)를 부당하게 매입해 공주시에 손실을 끼쳤고 이를 변상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골재채취업자에게 대납토록한뒤 그 댓가로 사업권을 내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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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林治龍 부장판사)는 26일 관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 위반)로 충남 공주시장 전병용(全炳庸 ·66)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5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골재 반출로(路)를 부당하게 매입해 공주시에 손실을 끼쳤고 이를 변상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골재채취업자에게 대납토록한뒤 그 댓가로 사업권을 내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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