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전자상거래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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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한 회원국간 합의기준을 이달 말께 확정, 통보해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세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1997년부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법인세 등 과세 방안을 논의해 온 OECD 재정위원회 산하 작업반은 인터넷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 과세에 반대하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과세를 주장함에 따라 논란을 거듭해오다 최근 간접세 부과 방침에 대해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OECD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나라간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국내 기준과 마찬가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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