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방송광고 미디어렙 재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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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설립문제와 관련, 재심사를 요청한 문화관광부에 관련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가 지난해 12월 22일 미디어렙의 완전 경쟁체제를 취지로 의결한 1차 결정에 대해 재심사안을 냈었다.

규제개혁위가 보완을 요청한 자료는 ▶규제개혁위 권고안과 문화부안을 실제상황을 토대로 비교한 계량적 분석자료▶민영 미디어렙을 한개 또는 두개 허가했을 때 발생하는 광고요금 인상 등에 대한 분석자료▶광고비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 영향 등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측은 "문화부가 낸 재심사안을 규제개혁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이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 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12월 문화부가 입법예고하면서 제출한 미디어렙 관련 법안에 대해 미디어렙 허가제 존속시한을 2년으로 줄이고 민영 미디어렙을 두개 이상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허가제 존속시한을 3년으로 하고 방송사의 지분참여 폭이 전체 10%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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