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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점유율 규제, 있을 수 없는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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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0월 16일자 1면 '신문시장 점유율 간접 제한'이란 제목의 기사를 읽고 어처구니가 없어 이 글을 쓴다.

기사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은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1개 신문사가 30%, 3개사를 합쳐 6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언론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문시장 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신문을 구독하든 말든, 어떤 신문을 골라 읽든 그것은 전적으로 독자의 판단이고 권한이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당이 앞장서서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강제로 규제하겠다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강행한단 말인가. 권위주의 정권인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열린우리당은 줄곧 '조.중.동이 심각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말대로라면 자신들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고, 조.중.동의 수백만 독자는 신문이 사실보도를 하는지,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고통당하고 있는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북핵문제와 국제 테러조직의 테러 위협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언론개혁이라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내놓을 게 아니라 민생문제 해결에 전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조상근.경남 고성군 성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