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유지들 원조교제 줄망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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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파출소장.시 의원.정당 지구당 부위원장 등이 14세 소녀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이 소녀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위증을 시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가 검찰의 재조사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曺正煥)는 18일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원조교제를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용인시의회 의원 A씨(50), 모지구당 부위원장 B씨(57), 전 파출소장 C씨(54.지난해 11월 파면) 등 세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千모(14)양을 수원지법 소년부로 보내고, C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千양에게 건네준 혐의(공갈 등)로 金모(24.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C씨 등은 지난해 3~5월 경기도 용인.오산시의 여관 등에서 10만~15만원을 주고 千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C씨와 A씨는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은 화성경찰서가 수사를 벌이자 千양에게 각각 3천만원과 2백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경찰 수사에서 C씨와 A씨 등은 무혐의 처분되고 모 기관장 D씨 등 4명만 구속됐었다.

D씨도 千양에게 부인을 시켜 2천만원을 주고 위증토록 했으나 범행이 드러나 구속됐다.

C씨 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崔모(15)양과 원조교제를 한 부동산 중개업자(구속)로부터 崔양의 친구인 千양을 소개받아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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