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규모 2조 이상 코스닥 등록 기업 사외이사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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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앞으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코스닥 등록기업들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불성실 공시를 일삼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코스닥증권시장은 18일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와 허위 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에 대해서도 사외이사제를 도입해 전체 이사 총수의 4분의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허위 및 부실 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사제재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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