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는 도중 그만둬도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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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날씨가 풀리는 봄(4월께)부터 골프장에 나갔다가 급한 사정이 생겨 골프를 하지 못할 경우 예약금이나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골프장사업협회와 협의해 오는 3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새 약관에는 예약취소 때 일정액의 해약금을 공제하고 취소 날짜에 따라 환불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공정위는 또 골프장에서 고객이나 캐디가 공에 맞는 등 사고를 당할 경우 골프장측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약관을 고쳐 골프장에 관리 의무와 함께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방침이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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