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스톡옵션 소득 과세 방침 외국기업 직원들 속앓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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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한 외국계 정보기술(IT)업체에 다니는 金모(37)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미국 본사에서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3년 전 행사해 7천만원을 손에 쥐었는데, 국세청이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받은 스톡옵션의 소득에 대해선 국세청의 입장이 분명치 않았다. 또 당사자들도 과세대상인지를 잘 몰라 자진신고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金씨는 "옵션을 행사하고 받은 돈은 이미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 며 "자진신고를 안해 물게 될 가산금까지 합치면 세금이 3천만원 가까이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걱정" 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이 문제로 고민에 빠진 외국계 회사 임직원들이 상당히 많다" 고 들려줬다.

한국외국기업협회측은 최근 정부 당국에 건의문을 보내 과세 방침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의 이상렬 전무는 "국내법인의 경우 2003년 말까지 스톡옵션 행사 가격 3천만원 이내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며 "외국법인도 면세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 말했다.

그는 "외국계 기업 종사자들이 세금 상식이 모자라 신고를 못한 경우가 많다" 며 "고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 가산세 부과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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