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따라 기업 대출…부실되도 은행담당자 면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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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정부 정책에 협조해 기업에 긴급자금을 대출해준 은행 여신 담당자는 그 뒤 해당 기업이 부실화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또 ▶국가경제 여건이 나빠져 기업이 부실화하거나▶부실기업을 인수한 뒤 영업자금을 지원했을 때▶정부의 산업정책에 호응해 대출해준 경우에도 여신 취급자에 대한 제재가 한단계 이상 낮춰지거나 면책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기업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 담당자 면책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2년 이내 국민총생산(GNP)이 마이너스 성장했거나▶국가 전체 수출실적이 그 이전 최근 3년 평균 대비 20% 이상 줄어든 경우 등 전반적인 국가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여신이 부실화했을 때 은행은 해당 여신 취급자에 대한 제재를 줄여주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자재 가격 폭등처럼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로 돈을 빌려준 기업이 타격을 받거나▶천재지변.자연재해로 인해 기업이 부실화하거나▶세계 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기업활동이 악화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금감원 이성남 검사총괄실장은 "부실여신 관련자를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배상 책임을 지우거나 과잉 징계할 경우 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길 수 있다" 며 "현장검사를 통해 은행들이 부실책임자를 기준에 맞게 징계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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