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문전박대 일본목욕탕 법정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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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에서 일본에 귀화한 한 대학강사가 '인종적인 이유로' 자신의 출입을 막은 홋카이도(北海道)의 공중목욕탕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강사는 "목욕탕이 외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한 일본 헌법 제14조도 위배한 것" 이라며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이 대학강사는 이미 1999년 9월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금지당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기로 한 것.

일본 대중목욕탕을 둘러싼 주민과 외지인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홋카이도에선 몇년 전에도 러시아 선원들이 술에 취해 소란을 일으킨다는 주민들의 불평에 몇몇 목욕탕이 '일본인만 출입 가능' 이라는 표지판을 내걸어 물의를 일으켰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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