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납품대금 지급 빨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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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의 거래 관행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2월 백화점.할인점 등 36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의 거래실태를 조사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납품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전체의 99.3%로 전년도(1999년)의 89.3%에 비해 10%포인트 높아졌다.

대금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이 전체의 77.4%, 어음이 22.6%였으며, 특히 백화점의 경우 현금 지급 비중이 99년 83.3%에서 지난해에는 92.7%로 높아졌다. 어음결제기간도 60일 이내인 경우가 97.3%로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지급 일자가 짧아진 데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공정위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 지도단속과 함께 지난해 도입된 구매자금융제도.기업간 구매 전용카드제 등이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유통업체가 표준거래계약서가 아닌 자체 계약서식을 사용해 납품업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소홀하게 다루는가 하면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 유통업체 중 롯데.신세계.LG.행복한 세상 등 4개 백화점을 비롯한 7개 업체는 60일을 넘겨 어음을 결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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