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사 출자금액 회수하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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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에 출자 형식으로 지원한 36조1천1백61억원의 공적자금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2조3천8백18억원이다.

전체 출자액의 6.6%에 불과하다.

예보 출자분의 회수율이 예보 전체 회수율(14%)을 밑도는 것은 보유주식 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자주식 매각을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02년 이후로 미루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이미 합의했다.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지원한 부분은 주식가치가 충분히 올라야만 매각해 전체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예보가 사용한 공적자금 가운데 45% 정도가 출자 형식으로 지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자 지원한 공적자금이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예보가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입한 공적자금만큼 회수하려면 예보가 보유한 금융기관의 주식값이 적어도 ▶제일은행의 경우 3만3천7백86원▶서울은행 3만8천3백18원▶한빛은행 1만9백4원▶평화은행 9천29원▶조흥.경남.광주.제주은행 5천원▶대한생명.서울보증보험.한국투신.대한투신 등은 5천원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 어떻게 계산했나〓예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증시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조흥은행처럼 시장가격으로 현재가치를 계산했다.

또 청산.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가 취소 예정기관은 순자산가치로 주식가치를 산출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기관의 주식가치는 0원으로 계산했다.

영남.한스.한국.중앙종금은 하나로종금에 자산.부채 이전(P&A)방식으로 넘어간 뒤 현재 경영관리 상태지만 곧 인가가 취소될 예정이어서 순자산가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예보는 한빛은행.서울은행 등 주식매매가 정지된 은행이나 대한생명.서울보증보험 등 비상장주식의 현재가치는 장부가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손실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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