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장 부인 7,000만원 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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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주지검 특수부는 11일 정읍시청 공무원들의 승진 인사와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국승록 정읍시장의 부인 은옥주(67)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국시장도 소환해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은씨는 1999년 상반기 정읍시 정례인사 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崔모(43)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4명으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달초 단행된 정례 승진인사에서도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朴모씨 등 승진 공무원 5명과 인사담당 공무원 등 10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전주〓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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