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전국구 의원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국당 김윤환(金潤煥)대표에게 11일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5천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金피고인의 변호인은 "30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 자금이었다" 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2월 8일 열린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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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두원그룹 김찬두 회장으로부터 전국구 의원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는 등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국당 김윤환(金潤煥)대표에게 11일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5천만원이 구형됐다.
한편 金피고인의 변호인은 "30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정치 자금이었다" 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2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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