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요금 어기는 부동산 일제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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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인상했음에도 법정 요금보다 많이 받는 업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만5천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건교부는 다음주 중 지자체에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근절 방안' 을 내려보내 위반 업소에 대해선 업무정지.등록취소와 함께 형사고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등록 업소 및 자격증 대여 업소도 적발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건교부가 확정한 지난해 7월 최고 1백% 인상을 골자로 한 요율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 등 모든 지자체가 이달 초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새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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