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일산 '러브호텔'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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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한동안 잠잠했던 경기도 고양시 일대의 러브호텔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가 3일 주거지역에서 1백m를 벗어나 짓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해 준공검사를 내주기로 한데 대해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 관계자는 "업주들이 신축 건물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아 건축비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며 "업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준공검사를 무조건 유보하기는 곤란하다" 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준공검사를 할 때 '윤락행위.미성년자 고용 등 퇴폐영업으로 세번 적발되면 영업장을 폐쇄해도 좋다' 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미 공사를 끝낸 숙박업소 11곳 중 7곳(탄현동 3, 화정동 2, 행신ㆍ백석동 각 1)에 대해 건축법상 문제가 없을 경우 준공을 허가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숙박업소 9곳 중 주거지역에서 1백m 넘게 떨어진 6곳에 대해 준공검사를 해줄 방침이다.

그러나 신축 중인 나이트클럽 한곳은 주거지역에서 1백m 안에 있어 준공검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건물을 용도 변경하겠다는 설계변경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준공검사를 해주라" 며 또 실력 행사에 나섰다.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 는 지난 2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주택가 인근의 러브호텔.나이트클럽 건축 절대 불가'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준공검사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오동욱(吳東昱.31)고양청년회 사무국장은 "시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용도 변경을 업주측에 요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주거지역 1백m 이내에서 최근 완공하거나 신축중인 숙박업소 등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권장한 뒤 업소측이 이행치 않을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양시는 또 주택가 1백m 이내는 상업지역이더라도 러브호텔과 나이트클럽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을 명문화하는 조례를 올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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