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여성 기술자격시험 외국어로 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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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 여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외국어로도 출제되고,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운전학원 수강비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불편을 덜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1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결혼이주 여성 등 외국인이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미용·제과·제빵 기능사 시험 문제가 외국어로 시범 출제된다.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3개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로 제공해 왔으나 앞으로는 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는 운전학원 수강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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