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구 준농림지 숙박업소 신설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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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 서구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준농림지역 내 유흥업소및 숙박업소 신설 금지 조례안' 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장태산 부근 등 대전 서구 관내 준농림지역에는 내년 1월부터 음식점만 신설이 허용된다.

서구의회는 대전시내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 1월 15일 준농림 지역에 숙박업소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최근 이른바 러브호텔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민단체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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