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낙찰 약정 부동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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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었지만 그래도 인기 끄는 상품은 있다.

요즘 신종 부동산 상품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낙찰 약정 부동산' 이 바로 그것. 이름조차 생소할 정도로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외국투자업체들은 그동안 자산관리공사나 금융권으로부터 부실 근저당권 등 부실채권을 싸게 매입했다가 되파는 이른바 '근저당권 상품' 을 내놓았는데 낙찰 약정 부동산은 이를 응용해 만든 것이다.

낙찰 약정 부동산은 외국투자회사들이 자신이 확보한 부실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가운데 경매에 넘긴 것을 직접 낙찰, 법원에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즉시 사전에 약정한 수요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 자세한 정보 및 물건은 참조

낙찰.명도 등 복잡한 경매절차를 대부분 외국회사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부실 근저당권을 사는 것과 다르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金모(36)씨는 지난달 모 컨설팅업체 도움을 받아 낙찰 약정 부동산을 구입, 최고 8천여만원의 수익을 보장받았다.

그는 컨설팅업체로부터 외국계 투자회사인 M사가 경매에 넘긴 서울 은평구 2층짜리 단독주택을 소개받았다. 현장에 가보니 이 집은 8m 도로와 붙어 있고 주변환경도 좋아 투자가치가 있어 보였다.

첫 입찰일은 11월 30일, 최초 감정가는 2억7천만원. M사는 낙찰하면 이 물건을 1억6천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알아 보니 시세는 2억4천만원 정도였다.

게다가 M사는 "낙찰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 고 제시해 金씨로선 손해볼 게 없었다. 金씨는 지난달 21일 M사와 계약을 하고 매매금액의 10%인 1천6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건넸다. 중도금은 낙찰허가가 떨어진 직후에 잔금은 M사가 낙찰한 뒤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각각 주기로 했다.

M사는 첫 입찰에서 감정가인 2억7천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M사가 이 물건과 함께 10여 건의 부동산에 대한 총 15억원의 공동담보를 잡고 있어 나중에 배당할 때 상계처리하면 입찰금 2억7천만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고가로 응찰했다.

따라서 金씨는 채무자측에서 항고 등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정도 뒤에는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외국투자업체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경매 부동산이 많아진 반면 경매 참가자는 점차 줄면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많아 자금회수를 위해 이 상품을 내놓았다" 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성공사례 제보 : 팩스 02-751-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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