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골프장 규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짓는 골프장은 보호림 등의 산림과 30도 이상 경사지역의 개발이 금지되며, 개발이 끝난 후 사업면적의 60% 이상을 원형보존.원상회복해야 하는 등 건축 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또 수도권과 부산권의 그린벨트(경기도 화성군은 제외)에는 3백㎡(약 1백평)를 넘는 축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4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마련,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동안 '녹지 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 로 간주해 그린벨트 내 골프장을 허용해 왔으나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골프장 건립이 급증하자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정해 억제에 나선 것이다.

그린벨트의 축사 건축 제한은 사업자들이 현재 가구당 1천㎡까지 허가를 내주는 것을 악용해 서울.부산 그린벨트에 대규모 축사를 지은 후 물품창고나 공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단 경기도 화성군은 불법 전용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돼 제외키로 했다.

차진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