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사외이사제 도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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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28일 '정현준.진승현 게이트' 로 경영투명성이 문제가 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사외(社外)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금고의 명칭을 '저축은행' 으로 바꾸고,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는 감사위원회를 두되 위원 중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해 불법 대출에 대한 외부 감시체제를 갖추게 했다.

또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취득하는 주주(株主)에 대해선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 대주주의 변동상황을 감독기관이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5 이상 주식을 보유(현재 1만분의1 이상)하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소액주주의 권한을 늘렸다.

한편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상호신용금고의 인수자 자격심사제도 도입과 3회이상 출자자대출이 적발되면 자동으로 영업정지를 시키는 '3진아웃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상호신용금고 건전성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李위원장은 또 최근의 잇따른 신용금고 불법 대출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현.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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