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6개섬에 각종 건축행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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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경기도 화성군 제부도.입화도 등 서해 6개섬에서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화성군이 이들 섬에 도립 해상공원 조성을 위해 제출한 '서해 6개섬 건축허가 제한 요청안' 을 경기도가 21일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섬은 국화도를 비롯, 까치섬.매박섬.도리도 등으로 전체 면적은 60만여평에 달한다.

허가 제한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이지만 현행법상 도립해상공원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안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허가제한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이곳 섬은 일반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가설 건축물 건설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이들 섬 가운데 제부도와 입화도에는 현재 2백88가구 3백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으며 나머지 섬은 무인도다.

경기도와 화성군은 지난 8월부터 서해안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화성 제부도 앞바다를 해상공원으로 조성키 위한 실무작업을 벌여 왔다.

도와 군은 앞으로 구체적인 공원조성 면적을 설정하고 주민 공청회.국토이용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상공원이 조성되면 천혜의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며 "이어 입화도~제부도에 이르는 85.4㎞의 공유수면과 행정구역상 안산시인 풍도 등도 해상공원 대상지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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