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공중파 이용해 일방적 주장 또 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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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농림부가 MBC PD수첩이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된 후속 방송을 내보내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26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방송 화면을 캡처한 것.

검찰은 ‘광우병 보도’를 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된 MBC의 후속보도 방송에 대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27일 밝혔다.

PD수첩은 26일 ‘형사소송 1심, PD수첩 무죄’ 제목의 방송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를 내세워 무죄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맡았던 전현준 금융조세조사1부장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피고인들은 취재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원본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발췌해 이와 같은 편파적 방송을 했다”며 “항소심에서는 원본 자료를 제출해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후속보도는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스스로 내용을 정정하고 시청자에게 사과방송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CP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은 지난 20일 무죄판결을 받았다.

◆PD수첩 ‘4대 강 보도’에 권고 결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PD수첩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초 방영된 ‘4대 강과 민생예산’ 편에 대해 객관적 사실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다. PD수첩은 이 방영분에서 4대 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고교 출신 기업에 몰아주기 배정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의 다수 위원은 이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실을 PD수첩이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현·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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