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용도지구 13종 새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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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대전시내에 벤처기업.온천휴양지등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의 개발촉진지구(9가지)및 경관지구(4가지)가 새로 생긴다.

또 이른바 '마구잡이 개발' 을 막기 위해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강화된다.

새 용도지구의 건폐율 용적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마련, 25일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시행령(30조3항)에 근거, 미관지구등 기존 13가지 법정 용도지구외에 9가지 용도지구가 신설됐다.

우선 개발촉진지구로는 ▶도심활성화 ▶물류유통 ▶전문단지 ▶업무활동 ▶첨단기술 ▶문화산업 ▶과학공원 ▶온천휴양 ▶생태주거단지개발 등 9가지가 지정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도심활성화 개발촉진지구는 둔산신시가지 개발로 최근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동.중구 일대 구도심 지역에 지정된다. 지구내에 입주하는 벤처기업등에는 세제 혜택및 재정지원이 있게 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호국(護國)경관 ▶길목경관 ▶시가지 경관 등 4가지다. 이들 가운데 호국경관지구는 유성구 갑동 국립현충원 인근 지역에, 길목경관지구는 고속터미널등 시외곽 진출.입구 부근에 각각 지정돼 지구내에서는 건축및 토지이용을 제한받게 된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분 해제와 관련, 토지이용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집단취락지구 지정 대상은 '1만㎡(3천30평)당 15가구 이상인 개발제한구역' 으로 정해졌다. (충남도등 타 시.도는 대부분 20가구 이상)

그러나 자연환경보호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가구밀도가 '25가구 이상' 으로 지구지정 요건이 상대적으로 강화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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