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외 테러희생자 배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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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워싱턴 AP=연합]미국 재무부는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중동 특파원 등 이란에 의한 테러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수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백악관과 의회 관리들이 22일 밝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희생자들에게 먼저 국내 기금을 지급한 뒤 정부가 국제재판이나 이란과의 협상 등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이 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다.

1996년 제정된 반테러법은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으로 정한 국가에서 테러를 당한 미국 시민은 해당 국가 대신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년 동안 레바논에 인질로 잡혀 있던 앤더슨 등 이란 및 걸프전에서 인간 방패로 이용된 미국인들이 지난해 이라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앤더슨을 비롯, 재판에서 이긴 8명의 가족들은 60일 이내에 총 2억1천3백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미국 내에는 약 4억달러의 이란 자산이 동결돼 있으나 현재 모두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 묶여 있어 재무부는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소송이나 이란과의 협상 등을 통해 사용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쿠바와 관련된 경우 이 법안은 96년 숨진 구조 조종사 형제와 가족들의 배상금 지급에 미국 내 쿠바 동결자산을 곧장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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