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소홀한 금융사 실명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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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에 미진한 금융회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민원이 많이 생기거나 민원발생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금융회사는 그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금감원 징계와 소송제기 현황이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공시를 강화해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에 신경쓰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상품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는 보험을 판매한 뒤,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재확인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 등 통신판매상품에 대한 보험계약 취소기간을 늘린다. 보험회사별로 불완전 판매비율이 공시된다.

불법 채권추심에 관한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에 대한 테마검사도 강화된다.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를 깎아주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은 규모에 따라 건전성 규제와 업무범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정기적인 적격성 심사 제조도 도입된다. 신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대형 은행의 검사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지주회사도 주력 자회사(은행)의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하고, 다른 자회사도 연계 검사를 해 그룹 안에서 위험이 퍼져나가는 걸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지주(KB·신한·우리·하나)와 소속 회사는 매년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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