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마사회, 경마비리 신고포상금 검·경에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국마사회(회장 徐生鉉)가 경마 비리를 막기 위해 마련한 신고 포상금을 주로 검찰.경찰 수사관들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김일윤(金一潤.한나라당)의원이 15일 마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0년 6월까지의 신고 포상금 45건 1억4천만원 가운데 검.경 관계자에게 지급한 것이 30건 8천6백만원(61.7%)에 달했다.

과천 경마장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수사관 등에겐 21건 6천5백만원(46.6%),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에겐 3건 8백40만원(6%)을 지급했다.

金의원측은 "검찰과 경찰의 고유 업무에 별도의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마사회측은 "부정 경마 적발 등 내부 기준에 맞으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며 "경마 비리의 신속한 적발과 근절을 위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전영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