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차액 대출금리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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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현재 연리 8.5%인 전세금 차액 대출금리가 다음달부터 7.75%로 인하되며, 2천만원인 대출 한도액도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세금 차액대출은 외환위기 당시 급락했던 전세금이 올들어 한꺼번에 오르자 세입자들의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재계약을 하는 세입자에게 전세금 인상 차액의 50% 범위 내에서 한도액까지 주택은행이 빌려 주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변경안에서 18평 이하 소형주택 입주 시점에 사업자로부터 승계받는 공공분양 주택자금(가구당 2천5백만원 한도) 금리도 평형에 따라 ▶15~18평은 9%에서 8.5%▶12~15평은 8%에서 7.5%▶12평 이하는 7.5%에서 7%로 0.5%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형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2~3년 후 입주할 때 내린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건설자금의 지원 한도액을 다음달부터▶18평 이하 임대.분양주택은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18~25.7평 분양주택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18평 이하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한도액과 무관하게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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