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서로 수사 브리핑 … 사건 관련자 촬영도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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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검찰의 수사 브리핑이 기존의 말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서면 방식으로 바뀐다. 사건 관계인에 대한 촬영도 엄격히 규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편의에 따라 정보 공개와 취재를 제한할 경우 언론의 취재·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사 브리핑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해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하고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오보 방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만 미리 기관장 승인을 받아 구두 브리핑을 할 수 있다.

브리핑할 때엔 사건 관계인의 익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등 공인에 한해서는 실명을 공개할 수도 있다. 기소 전에는 수사 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중대한 오보 방지 ▶범죄 피해 확산 방지 ▶공공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대응 ▶범인 검거 및 중요한 증거 발견 등에 한해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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