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오징어 불법조업 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경북 동해안에 오징어군이 형성되면서 대형 트롤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자 어민들이 포상금을 내거는 등 불법조업 감시에 나섰다.

포항 근해채낚기선주협회(회장 崔相龍)와 구룡포선주협회(회장 延圭植)는 2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신고에 포상금 5백만원을 걸었다.

불법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조업 당시 비디오 등 각종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기로 한 것.

어민단체는 또 자체 감시.단속을 위해 구룡포항에 정박해 있는 감척 어선 8척을 빌려줄 것을 경북도에 요청했다.

부산.경남 선적의 트롤어선(60~1백t급 이상)이 수시로 조업구역을 침범, 깊이 2~4백m까지 내려가는 대형 그물을 끌면서 오징어를 싹쓸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트롤어선은 단속에 대비, 아예 배 이름을 지우거나 가려 적발하기 어려운 데다 해경 등에 적발되더라도 달아나기 일쑤다. 올들어 적발된 건수는 3건. 이 때문에 지난달 초순부터 포항 구룡포, 경주 감포 연안에서 오징어 잡이에 나선 2백여명의 채낚기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어민들은 "트롤어선이 다른 오징어잡이 배와 짜고 집어등을 밝힌 채 2~3시간만에 채낚기 어선이 며칠씩 걸려 잡는 5천만~7천만원 어치를 잡아간다" 고 밝혔다.

포항해경.포항시 등은 경비정 4척 등을 동원,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관할구역이 너무 넓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또 트롤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벌과금 5백만원 이하나 30일간 조업금지만 당하면 돼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구룡포선주협회 延회장은 "채낚기 어민들은 밤을 새우며 한마리씩 잡아 올리고 있는 데 가자미.도루묵 등을 잡는 트롤어선은 바다 밑의 각종 어종까지 씨를 말린다" 며 대책을 호소했다.

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