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세 4년 미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퇴직연금을 연금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물리려던 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4년 뒤로 미뤄졌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을 줄이는 시기도 1년 늦춰졌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퇴직연금을 내년 1월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려던 세제개편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를 연기한 것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물게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농.어업용 면세유의 감면율을 1백%에서 75%로 축소하는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내년 7월)보다 1년 늦은 2002년 7월로 1년간 연기했다.

이밖에 석유화학 부산물인 연료유에 대해 특소세를 신규 과세하면서 등유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려던 것을 등유세율 대비 7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