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실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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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7면

"종합과세면 어떠냐, 대상에 포함이나 됐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야 하므로 대상자는 전국에 4만명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매기는 이 제도는 새로운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1억원대의 퇴직금을 받아 기껏 1~2% 이자율 차이를 놓고 따지는 경우도 종합과세의 위력은 무시할 수 없다.

종합과세란 세금도 세금이지만 신분과 재산이 모두 노출되므로 최대한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금융상품의 패턴이 바뀌고 이 패턴은 '가진자'들의 돈의 힘에 의해 더욱 확산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가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해당자가 된다.

이 경우 초과분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10~40%)로 과세한다.

요즘 이같은 종합과세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켜갈 수 있는지 갖가지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알면 앞으로 금융환경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왕이면 종합과세를 피해갈 상품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비과세상품에 최대한 가입한다〓종합과세를 피해갈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비과세상품에 많이 가입하는 것이다. 이런 금융상품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매월 납입한도가 소액이라는 단점이 있다.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상품으로는 은행.투신사.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 수익증권이 있다.

비과세 수익증권은 가입후 1년만 지나 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장기저축성 보험에 5년 이상(내년부터는 7년 이상) 가입하면 역시 비과세가 적용되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분리과세를 적극 활용한다〓종합과세에 적용되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할 경우 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세율은 높은 편이나 종합과세 신고대상이 되면 정부의 관리에 들어간다는 뜻이므로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과세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른 분야 소득을 합쳐 1천만원 이하는 10%, 1천만~4천만원 20%, 4천만~8천만원 30%, 8천만원 초과는 최고 세율인 40%가 적용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금액이 4천만~8천만원에 해당됐을 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 세율과 같은 30%를 적용받으면서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8천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종합과세 세율 40%보다 10%가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역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분리과세 상품으로는 5년 이상 정기예금이나 적금, 장기채권이 있다. 국채 등 장기채권으로 운용되는 분리과세형 맞춤형신탁도 있다.

▶상속 증여세까지 면제되는 증권금융채에 투자한다〓IMF 이후 정부에서 발행한 증권금융채권 같은 비실명채권에 투자한다면 분리과세는 물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증금채는 98년 10월31일 5년제로 발행돼 2003년 10월31일 만기다.

표면금리는 연 6.5%며 5년 동안 총 수익률은 37%. 그러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하는 이유는 금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 아울러 증금채 만기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는 자금출처조사까지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시 분리과세 세율로 세금납부가 끝나면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매입후 만기 이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은 없다.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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