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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5일 167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숨겨 증여세 7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사진)씨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5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용씨가 거액을 벌 만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므로 은닉 채권 모두를 불법 증여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용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용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19일 오전 10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