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차’에 죽거나 다친 경찰 매년 80~90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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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수원지방법원은 2006년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 문에 매달고 달아나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18년형을 선고했다. 음주 운전자는 만취상태에서 단속하던 경찰을 차에 매달고 1.5㎞를 질주했다. 이후 경찰관을 떨어뜨리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 운전자에 의해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는 연간 90여 건에 이른다. 김지훈 상경처럼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건도 꾸준히 발생한다. 최근 부산에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이모(22) 의경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도 매우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전체의 39.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자는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에서는 “음주 기준을 최대한 낮춰 술을 먹은 것 자체만으로도 단속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부상이 증가하면서 경찰청도 잇따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교통경찰의 안전이 문제되니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단속 경찰들에게 LED가 장착된 조끼의 보급 등이 추진되고 있다.

강인식·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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