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절반밖에 안걷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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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매기고 있지만 실제 걷히는 돈은 전체 부과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1991년 이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7월말 현재 3천2백67억원(1천1건)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해당기업들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1천8백5억7천2백만원(8백10건)으로 부과금액의 55.3%에 머물고 있다.

미수납 과징금 규모는 1천4백61억4천7백만원(1백91건)으로 ▶납기가 아직 남은 과징금이 72억6천4백만원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 9백83억3백만원 ▶임의체납 4백5억8천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효력정지 결정이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건 회사 가운데 경제사정 등을 감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과징금 납부를 확정판결 전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주로 외환위기 이후인 98년과 99년에 집중됐으며, 올해엔 아직 법원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임의체납은 연 14.6%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부담하면서도 행정소송 등의 이유로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로, 대부분 부당 내부거래로 적발된 재벌들이 택하고 있다.

특히 7월말 현재 부당 내부거래로 부과된 과징금 1천9백59억원 가운데 절반에도 못미치는 9백24억원만이 수납됐다. 나머지 미수납 과징금 1천35억원 가운데 효력정지가 6백82억원, 임의체납이 3백53억원에 달하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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