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 불질렀다" 주택가 17차례 방화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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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20일 주택가와 여관 등에 17차례 불을 지른 혐의(방화.절도 등)로 李모(2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경찰에서 "심심해서 불을 질렀으며 훔친 것은 1만원짜리 한장과 휴대폰 1개뿐" 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방화 현장마다 장롱 등이 열려있었던 점으로 미뤄 절도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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