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조 독점권 폐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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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르면 내년부터 담배인삼공사의 담배 제조 독점권이 폐지되고, 국산 잎담배를 의무 수매하는 제도도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담배사업법에서 국산 잎담배에 대한 의무 수매조항을 없애는 대신 잎담배 생산농가의 수입보전을 위해 일정 기한 동안 연초 생산농가와 장기 구매계획을 맺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담배인삼공사의 제조 독점권이 폐지되더라도 담배제조업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장치산업이고, 외국산 담배의 판매도 완전 자유화돼 있기 때문에 담배 제조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업은 별로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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