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폭설, 택시 바가지요금까지 기승

중앙일보

입력

기습적인 폭설로 교통대란이 벌어진 가운데 바가지 택시요금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불편을 더했다.

4일 직장인 정모씨(여.30세)는 퇴근 후 택시를 탔다. 평상시 같은 거리의 택시요금은 4000원 안팍. 하지만 택시기사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미터요금으로는 운행할 수 없으니 웃돈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택시기사는 "눈이 와 속도를 낼 수 없어 미터 요금이 올라가질 않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모씨가 택시에서 내릴 때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3900원. 여기에 택시기사는 웃돈 4000원을 받아갔다.

정모씨는 "제설작업이 원활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지만 지하철은 개찰구에서 승강장 입구까지 진입조차 어려운데다 애써 잡은 택시는 터무니없는 웃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5일 관악구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신모씨(남.28세)도 아파트 입구에서 택시를 잡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웃돈없이 운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신씨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는 것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택시기사들의 웃돈 요구나 승차거부 등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하거나 목격할 경우 국번에 관계없이 '120'으로 신고하면 3일 이내 관할 구청으로 신고가 접수·처리된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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