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과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 무역중재위원회가 '합동 분쟁중재위원회' 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일 펴낸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남북한 분쟁해결이 법률적.행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공동 상사중재규칙 제정.운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의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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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한의 대한상사중재원과 북한의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 무역중재위원회가 '합동 분쟁중재위원회' 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일 펴낸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특히 남북한 분쟁해결이 법률적.행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공동 상사중재규칙 제정.운영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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