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불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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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의료계가 의약분업 불참을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27일 새벽 상임이사회와 전국 시.도의사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8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가는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 시.도의사회장 결정사항' 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약속한 대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올바른 의약분업안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의약분업 불참을 결의한다" 고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이 그동안 내부적으로 논의해온 의약분업 불참방침을 공식화해 의약분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의약분업 불참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으나 8월 1일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 조제를 하는 방법으로 분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게 되며 이같은 사실이 세차례 적발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원내처방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케해야 하나 ?湄湧?반발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협 관계자는 "약값에 대해 의료보험 청구를 못하게 되며 이를 받아내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에 대해 행정 및 법적인 제재가 미칠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폐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25일 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바꿔 27일부터 29일 오후 2시까지 폐업투쟁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폐업 돌입시기는 의협내 특별기구인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및 의협 상임이사회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폐업을 포함한 투쟁의 시기와 방법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지난 20일 임시대의원 총회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 폐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 이견이 없으나 투표결과에 따라 폐업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의쟁투와 의협 지도부와 이견이 여전해 내분이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식.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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