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낱알판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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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건복지부는 합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시민단체와 의.약계의 안을 종합한 정부안을 만들어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낱알판매(혼합판매)의 근거인 약사법 제39조 2호는 삭제했다.

대신 제약회사에 준비할 시간을 주고 유통 중인 약을 처분토록 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1월 1일부터 혼합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박카스 한병에 피로회복제 한알을 사거나 몇종의 일반약을 섞은 감기.몸살약을 살 수 없게 된다.

정부안은 또 의약분업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용약 리스트 내에서는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상용약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약은 약효의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하되 약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3일 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분기마다 상용약 리스트를 결정할 때는 의사와 약사가 협의.조정해 결정하도록 했다.

의사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정한 상용약 리스트 범위 내에서 처방하도록 하며, 그 외의 약을 처방할 때는 약 이름을 협력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토록 해 처방범위를 제한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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