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선 임 총장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임 총장의 고향인 충남 아산 지역구의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이다. 임 총장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사표 제출에 다른 배경은 없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쉬면서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1968년 선관위에 첫발을 들여놓은 임 총장은 지도과장.선거국장.사무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선관위의 산 증인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 안팎에서 '미스터 선관위''걸어다니는 선거법'등으로 불렸다. 특히 94년 선거국장 시절에는 깨끗한 선거의 기틀이 된 '통합선거법'제정을 놓고 정치권과 줄다리기 끝에 결국 정치권이 선관위 안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