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 중기 영역 다툼 48년 만에 첫 강제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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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소기업청은 서울시 서점조합이 서울 영등포 교보문고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 건에 대해 23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1961년 사업조정제도가 생긴 이래 첫 강제적 조치다. 강제조정은 중소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에서 양측이 자율조정에 실패할 때 정부가 직접 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장의 최종 재가가 남아 있지만 올해 안으로 강제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강제조정안에는 교보문고의 영업시간이나 품목을 줄이는 등 영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서점조합은 영등포의 대형쇼핑몰인 타임스퀘어 안에 2595㎡ 규모로 문을 연 교보문고가 주위 군소 서점의 상권을 침해한다며 7월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강원도 강릉 홈플러스에 대해 사업조정심의회가 강제조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여러 심의회도 예정돼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강제조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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