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2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이영해 의사협회 부회장과 한광수 서울시 의사회장.김광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등 3명을 28일 소환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집단폐업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던 1백14명 가운데 실무진부터 소환 조사키로 했다" 며 "의료계 지도부가 집단폐업을 종용 또는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9일에는 김세곤.박한성.백경열씨 등 의쟁투 중앙위원 3명을 소환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과 신상진(申相珍)의쟁투위원장.김대중(金大中)전공의협의회장 등 핵심 지도부를 부를 예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집단사표를 냈던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집단폐업 기간 중 대부분이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진료를 계속해온 점을 고려,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