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6개월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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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등 고용보험법상의 네가지 지원금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4개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실직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임금 및 훈련비 등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모두 1천5백51억여원이 지급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금융권 등의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 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연장키로 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 하반기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여성과 장기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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