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은 27일 오전 서울 신천동 중앙회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수협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인사.예산집행권을 분리, 독립사업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현행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사업별로 4년 임기의 대표이사제를 시행한다.
사업별 대표이사는 7월중 별도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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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은 27일 오전 서울 신천동 중앙회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수협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인사.예산집행권을 분리, 독립사업부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현행 부회장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사업별로 4년 임기의 대표이사제를 시행한다.
사업별 대표이사는 7월중 별도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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