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8월부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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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되 위반자를 단속하지 않는 계도기간으로 설정,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이 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약을 타거나 약국에서 약을 짓더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는 27일 다음달 초순에는 약 공급 등 실무준비를 완료하고, 중순에는 의.약계간의 협력체제를 활성화하며, 하순에는 실질적인 분업을 하는 식으로 3단계 과정을 밟겠다고 밝혔다.

송재성(宋在聖)보건정책국장은 "의료계의 집단폐업과 영수회담에 따른 약사법 개정 등으로 인해 병원과 약국이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어 국민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고 말했다.

宋국장은 "이 기간 중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계몽활동을 펼 예정이며 분업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중앙 및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약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고▶병원에서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미리 통보하며▶병원의 재고약품을 약국에서 일괄 인수토록 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중 환자들은 굳이 처방전을 받으러 병원을 찾거나 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의약분업이 한달간 연기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 기간에 약사법을 바꾸자" 며, 약계는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며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李康源)사무국장은 "병원이나 약국의 준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갖자고 제의했는데 이를 한달로 늘린다면 7월 1일 시행의 의미가 없어진다" 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밤 상임이사회를 열고 임의조제 금지와 대체조제 사전 동의 등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개정약사법에 반영되면 8월부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분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중앙협력위원회와 지역별 협력위원회에 의사들이 참여하고 처방약 리스트가 준비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약사회에 제출하는 등 약사법 개정 이전에도 분업의 실무 준비작업에는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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